8개월 아들 유기한 40대 여성…7년 만에 발각

2017.03.03 14:18:12 호수 110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주택가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고 등의 문제로 키우기 힘들다며 아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서울에서 검거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동은 보육원이 있는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에서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총 43명의 아동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42명은 질병과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불참했고,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은 이 아동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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