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내놔” 재혼녀 아들에 흉기질

2017.03.03 14:16:52 호수 110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혼한 아내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유모(71)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7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김모(42)씨에게 “돈을 내놔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마당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김씨의 이마와 손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마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서 봉합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경찰에서 유씨는 “지난해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이 부동산 재산 13억원 상당을 재혼한 아내와 그의 아들 김씨가 몽땅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재산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유씨의 본처 자녀들과 재혼한 아내의 아들 김씨가 재산증여 문제로 법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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