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발로 차고 주인에 갑자기 뽀뽀

2017.03.03 14:15:21 호수 110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달 28일, 아파트단지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항의하는 주인을 추행해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B(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며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45분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욕을 하고 B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연락을 받고 온 B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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