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피우지?” 둔기로 여친을…

2017.02.24 14:48:40 호수 110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43)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침대 밑에 놔둔 35㎝가량의 둔기로 머리 부분을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좌측 머리부위가 3㎝가량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B씨를 만나려고 지난 14일 창원으로 내려와 3일간 모텔서 같이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방에는 둔기 외에도 흉기, 전기충격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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