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한킴벌리 ‘메탄올 물티슈’ 사전인지 의혹

2017.02.13 09:56:44 호수 1101호

유해 위험성 알고도 팔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유한킴벌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기물티슈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혼입됐기 때문이다. 아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서 유해물질이 나오자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한킴벌리가 식약처 제재 전, 유해물티슈가 제조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유한킴벌리의 아기물티슈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서 지난 13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등 10개 제품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47일 전 확인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의 처분이 내려지자 소비자들은 즉각 불매운동을 해야한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회수대상 제품이 아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분노의 강도는 강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내 사과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를 원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발빠른 조치라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결과 유한킴벌리는 선제적으로 제품을 수거한 것이 아니라 유해물티슈 제조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의심되는 정황은 3가지다. 첫째 유한킴벌리의 유해물티슈가 처음 확인된 시점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받기 47일 전이었다.

식약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받고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한킴벌리 4개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넘긴 시점은 지난해 11월28일이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내려지기까지 5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발표 및 논문작성까지 했다. 이시간 동안 직접적인 루트나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유해 아기물티슈 제조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식약처 아기물티슈 회수조치 명령
늑장 대응 의심되는 세 가지 정황

업계 관계자는 “아기 제품이나 화장품 등은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업체는) 제품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그런데 유한킴벌리가) 유해물질에 대한 결과가 나온지 50일 가까이 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화장품 업체 A사의 경우 자사의 제품에 이물질이 함유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량 회수조치를 취해 소비자로부터 발빠른 대처를 했다는 반응까지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두 번째 의심정황은 식약처의 조사과정서 유한킴벌리가 유해 아기물티슈 제조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넘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유해물질 제품이 유통되면 제조사에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일반적.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나올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입과정을 찾는데 제조업체의 제조과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유한킴벌리가 식약처의 조사과정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정황은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업체에 미리 통보했을 가능성이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식약처는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 느낌에서 유해물질 혼입돼 지난해 9월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식약처가 해당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짜는 같은해 8월26일로 5일이나 앞선다. 행정처분 전 해당 사실을 업체에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유한킴벌리에 유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이상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는 소비자혼란과 생산기업 이익침해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유한킴벌리 같은 대형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앞서 사측에 처분 내용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황이 사실이라면 유한킴벌리가 유해제품 제조 사실을 알고도 문제의 제품을 유통시킨 기업이라는 비난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유한킴벌리는 <일요시사> 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행정처분 이전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피했다.

밀어내기?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한킴벌리의 아기물티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기 전 사은품 끼워주기 등의 행사를 통해 유해제품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황이 유한킴벌리의 무책임한 경영방식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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