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

2017.02.06 10:04:14 호수 0호

‘푸드트럭(Food Truck)’은 작은 트럭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9월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이 합법화되었지만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282대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푸드트럭 개조 차량의 수는 1000여대에 달하지만 실제 운영이 300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장사가 될 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노점이 자리 잡고 있어 대부분 영업을 포기하거나 노점처럼 불법 영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푸드트럭은 창업박람회 등에 속속 등장하며 예비창업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매장임대 비용이 없어 창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자.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장사하려면 영업신고증을 취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허용 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라고 되어 있다. 입찰 공모 시기가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입찰 공모를 자주 확인하고 응찰해야 한다.

트럭을 구입해 구조 변경을 해야 한다
푸드트럭의 차량은 0.5톤 라보와 1톤 봉고만 개조할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이니만큼 작업 동선, 동작 범위, 공간 효율성, 하중 등을 계산하여 영업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내·외부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구조 변경 후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검사를 받고 자동차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가스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 구조 변경 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시행하여 가스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조리를 위한 불 사용에 있어 안전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지정된 서식과 함께 구조·장치변경승인서 및 차량 도면과 시공 현황을 첨부해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위생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위생교육과 건강검진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과점 영업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사)대한제과협회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음 창업할 때 신규로 받고 그 후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면 되며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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