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구입한 상품권, 세무처리 어떻게 할까?

2017.02.06 10:01:28 호수 0호

직원이나 거래처 선물로 상품권을 준비하는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상품권은 현금자산으로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용처리를 하려면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백화점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지만, 홈플러스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 등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 또는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 직원 상여로 처리된다. 현금을 받은 것과 똑같이 연말정산 시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나 고객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된다. 세법에서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상품권 구입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비즈앤택스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급하면 해당 법에 저촉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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