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부터 외국인까지…마약중독 천태만상

2011.04.14 16:07:26 호수 0호

‘출장 투약’ 대가로 성관계 요구…저질 ‘뽕쟁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밀반입한 마약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구매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출장 투약’을 해준 뒤 환각상태에서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3일 부산·경남 일대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판매총책 최모(38)씨와 폭력조직 연산칠성파 조직원 김모(3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주부, 택시기사, 회사원, 건설업자 등 8명을 구속하고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 최씨는 올해 1월 초 밀반입한 필로폰 50g을 김씨 등 조직폭력배와 중간판매책 14명에게 0.5~2g씩 나눠 팔았다.

최씨로부터 물건을 확보한 김씨 등은 인터넷과 택배, 퀵서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팔아 돈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중간 판매책 송모(41)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박모(24)씨 등 여성 2명에게 ‘출장 투약’을 해주거나 공짜로 투약해준 대가로 환각상태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판매책, 구매자 일당 수십명 덜미
손님과 함께 마약 투약 후 ‘홍콩 구경’


경찰 관계자는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은 필로폰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도 거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판매한 마약상과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성매매 여성 등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마약을 판매한 용모(25)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남모(23·여·귀화)씨 등 8명을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해시 부원동의 모 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종업원 리모(23·여)씨 등 베트남 불법체류자 등 10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용씨는 지난 3월 안산의 지인 식당에서 신종 베트남 마약인 툭락(일명 엑스터시)과 납나(메스암페타민 종류)를 인형과 샴푸 통에 넣어 밀납 한 후 택배를 통해 밀반입시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1차례에 5만~9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김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남씨는 마약을 투약한 여성 종업원에게 1차례에 12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5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신종 베트남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이들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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