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 안 주고 사장은 호화생활

2017.01.20 15:20:49 호수 109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6일,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한 모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개 회사 문을 닫은 지난해 3월까지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이로 인해 이 업체 30∼40대 여성 가장 33명을 포함한 근로자 43명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가 등산복을 사는 등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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