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때문에…버스비 빼돌려 해고

2017.01.20 15:19:38 호수 109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버스요금 2400원을 착복한 운전기사 이모(53)씨를 해고한 회사 측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회사측)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2015년 10월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