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600억 긴급 지원

2017.01.16 09:58:27 호수 0호

매출 20% 이상 급감, 임대료 30% 이상 상승 대상
경영안전자금, 대출 가능 취급은행 확대 이용편의



서울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계란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세자영업자금 지원대상이었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이외에 추가로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나 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올해 경기불황, 시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고객 부담금리를 완화하는 것)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8개 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산업, 우리)으로 확대해 자금 수요고객이 기존 주거래 은행 변경 없이 서울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지원분야별 자금 수요가 편중될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가 많고 시의성이 급한 분야에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창구는 다양화했다”라며, “상반기에 6000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 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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