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조카 잡네” 재산문제로 칼든 삼촌

2017.01.13 11:18:28 호수 109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1일, 재산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카를 살해하려한 삼촌 A(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빌라 주차장서 조카 B(3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범행 2시간여만에 괴산의 한 식당서 수면제와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재산문제로 다투던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