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농산물을 수입하는 보따리상으로 위장,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모(6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200g 금괴 1069개(213㎏·110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서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평택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