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세월호 7시간 답변 부족하지 않다”

2017.01.10 14:02:2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내놓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관저에서 시간대별 지시를 내린 녹음 파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속개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서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 몇 가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오늘 답변서 받아봤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됐는데, 제가 밝히라고 한 것은 보고나 지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오늘의 답변서가 그에 조금 못 미쳐 부족하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최초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안 나왔다.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방송 등에서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보도됐는데 (그 전에는) 확인 하지 않은 것인지 부분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했다고 돼 있지만,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서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며 “그밖에 자료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12시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지만, 김장수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화기록이 없다며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며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초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 경호문제와 중대본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로 중대본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에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 박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약 20분 동안 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5시15분께 중대본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30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중대본서 “생존자를 빨리 구하라”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일몰 전 생사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기울여라” 4개의 지시를 내렸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시의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전추 청와대비서관이 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과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윤전추 비서관의 증언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며 “증언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TV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것을 권유했지만 박 대통령이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최초시기에 이를 중대한 사고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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