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했다가…지명수배 들통

2017.01.06 14:31:05 호수 109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내를 때렸다가 과거 지명수배된 사실이 들통난 A씨를 지난 2일, 체포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에 대해선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면죄부를 받았지만 5년 전 폭행사건의 죗값은 뒤늦게 치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5년 전 폭행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2014년 40대 여성 B씨와 가정을 꾸렸고, 이날 저녁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도주했으나 이내 붙잡혔다.

출동한 관내 파출소 경찰관은 A씨를 조사하던 중 5년 전 A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북서로 인계했다.


아내 B씨는 “남편에게 폭행전과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가격 당해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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