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한 배달원’ 중국집 오토바이 먹튀

2017.01.06 14:30:05 호수 109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중국집에 위장취업해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A(38)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서울·수원·고양·인천 등의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일일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260만원과 오토바이 7대(7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다.

A씨는 1∼3일 정도 짧게 일하며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절취, 달아나는 수법을 반복했다.

취업할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절취한 돈은 유흥비와 복권 등을 구입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