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데 왜 깨워” 경찰 때린 노숙자

2016.12.29 15:16:04 호수 109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버스정류장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러 온 경찰을 폭행해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9월26일 오후 11시47분쯤 전북 전주시내 한 버스정류장 벤치서 “사람이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경찰이 “여기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며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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