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경준에 징역4년…김정주는 무죄

2016.12.16 16:41:34 호수 0호

재판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 어려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또한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현안의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이 기간 김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정도가 주된 현안인데 담당공무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사건 진행상황 확인이나 법률상담 정도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진 전 검사장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임에도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과 용역 계약을 맺도록 부탁했다. 처남 회사는 6년간 147억원의 용역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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