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호중 발목 잡은 현수막

2016.12.16 09:09:35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13 총선 전,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수막을 거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도 피고인이 아닌 당 지역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설령 관여했더라도 현수막을 건 것은 총선 1년 전 일이어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정활동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지난 10월11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3월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 사례가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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