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복지부 예산은?

2016.12.12 09:41:24 호수 0호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조6191억원→3조6702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1013억원→1103억원)했다. 양곡지원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을 제한 폐지(589억원→851억원)했다. 의료급여 사업의 20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조7468억원→4조7992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억원→21억원)했다.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한다.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억원→46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1617억원→ 1668 억원)했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원→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만명→6만5000명)등 활동지원 예산을 확대(5165억원→5461억원)했다.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를 1525개 추가(676억원→814억원)했다.

금년 대비 1조8192억 증가, 57조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취약지역 주민 의료 확충, 국민연금 평균연금월액 감액조정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억원→5600억원) 및 장애수당(736억원→781억원) 부족 예상액을 증액했다.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216억원→ 276억원)했다.

아동 분야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를 지원(39억원→ 49억원)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만원→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억원→1472억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만원→4만원) 인상(130억원→17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억원→668억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 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억원→ 2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지원 예산에 반영했다.

보육 분야

교사겸직 원장수당(7만5000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억원→9108억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억원→224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억원→ 558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를 지원(54억원→95억원)한다.

보건의료 분야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억원→124억원)했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했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억원→31억원)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억원→14억원)했다.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억원→35억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억원→338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 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만명→357만6000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만6000원→37만8000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9043→19조4997억원)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억원→0억원)했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억원→20억원)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억원→76억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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