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면세점 혈투 관전포인트

2016.12.09 10:21:35 호수 1092호

결과 뻔한데…막판 총력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울 시내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업체 간 막바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후보업체들은 심사날짜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혹시나 모를 일말의 불안감이 엿보인다.



롯데면세점·SK네트웍스·현대백화점·HDC신라면세점·신세계DF 등 내로라하는 유통공룡들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발표 날짜를 오는 17일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지난 8일, 사업자 프레젠테이션(PT) 계획이 일괄 통보된 상태. 5분씩 배정된 후보자들의 PT 발표가 끝나면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최종 승자가 결정된다.

결정만 남았다

최근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특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특허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만큼은 투명성을 의심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심사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심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도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부담됐을 텐데 큰 결정을 내렸다”며 “심사기준에 의거해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보업체들은 심사날짜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후보업체들은 원칙대로 심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지만 혹시나 모를 심사 무산을 걱정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관세청의 심사 강행 의지를 가장 기뻐할 후보자로 손꼽힌다.

심사날짜 결정에 안도하는 ‘빅5’
최순실, 막판 돌발변수 작용하나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은 그간 경쟁업체인 롯데·신세계의 면세점 특수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번 기회가 간절했다. 5년간 총 500억원 환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은둔형 경영자로 평가받던 정지선 회장이 공식석상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것도 면세점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도 관세청의 심사 강행을 절실히 기다리온 후보자들이다. 두 곳은 지난해 상실한 월드타워점(롯데)과 워커힐면세점(SK)을 이번 심사에서 반드시 부활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도 심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롯데와 SK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면세점 사업 확장을 노리는 신세계DF와 HDC신라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덜하지만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추가 면세점 특허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라는 막판 변수가 여전히 불안요소다. 공교롭게도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업체 4곳은 최순실 게이트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이 속한 그룹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건 잘 알려진 내용이다.

추가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신세계DF와 HDC신라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화장품브랜드가 면세점에 입점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했던 현대백화점은 반사효과를 기대해 봄직하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채 정경유착 의혹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모두 배정한다는 건 관세청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변수만 없다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부심사 기준을 밝히고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정한 만큼 평가항목 이외의 판단 기준이 더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최근 사회 분위기상 관세청이 최순실 관련 이슈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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