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기 두고 신종 불법환전

2016.12.02 11:40:0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주택가에 청소년이용 허가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한 뒤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 A(45)씨 등 6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아 조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원평동의 상가 2층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다.

이들은 게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의 합동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게임기 40대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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