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2016.11.28 09:42:12 호수 0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의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국민연금 가입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 가능하다. 또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2028년까지 하락하므로 추납시기는 이를수록 유리하다.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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