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사 임용을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학재단 학교장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돈을 준 여모(59·여)씨와 이모(61·여)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기간제 교사인 이모(36)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씨의 모친인 여씨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