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시인 윤모(55)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시인 A(43·여)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문단에서 영향력이 강한 윤씨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경찰 고소를 미루다가 최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