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경감을 지난 8일 강등 조치했다.
강등 조치는 경찰관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로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는 한 단계 낮다.
A경감은 지난 10월15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경감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