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랑 깨질까봐’ 내연녀 아들 업소서 노예생활

2016.11.11 11:18:5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가 교제하는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취직한 20대 아들이 4개월이나 업주의 폭행과 갈취 등 ‘갑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업주 A(35)씨는 지난 4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종업원 B(24)씨의 턱뼈를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10차례나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지 않고 자신의 차량 구입 보증금과 술값 2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교제해온 아버지의 사랑이 깨질 것을 우려해 꾹 참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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