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와 잠자리 후기’ 변태교사 솜방망이 징계

2016.11.11 11:15:5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예비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지난 7∼8월 인터넷 회원제 동호회 사이트에 10여 차례에 걸쳐 잠자리 경험 등을 올렸다.

A씨가 쓴 글은 다른 회원이 캡처해 유포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은 A씨의 게시 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 데다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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