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진표 “쌀 제공? 그런 적 없다”

2016.11.11 10:50:3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서 김 의원 측은 기부 행위,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쌀을 제공한 적이 없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홍보용으로 나눠준 것”이라며 “쌀을 받은 이들은 선거구 주민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총선 후보자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산악회원에 사전선거운동 혐의
“쌀 제공한 적이 없다” 부인

함께 기소된 조 시장 변호인도 “쌀을 돌린 것은 시 홍보를 위한 직무 행위에 해당하며, 의례나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며 “당시에는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가 무효가 돼 (쌀을 받은 이들이)선거구 주민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의 총선 출마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으며, 조 시장이 건넨 쌀은 통상 홍보용으로 돌리는 것보다 많은 양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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