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쉬운 절세상식

2016.10.31 10:30:42 호수 0호

복잡한 장부작성과 세금신고가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세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영수증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세무회계사무소에 넘겨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기장을 맡기더라도 절세를 위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들을 짚었다.



부가세 내기 아깝다면 영수증이 답!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적게 내고 싶거나 환급 받고 싶다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이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카드뿐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더욱 쉽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도 세금계산서 신청하세요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해당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핸드폰 등의 명의가 대표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변경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금용상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해당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 경조사비 서류도 모아두세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경비 처리 할 수 있다. 경조사비는 성격상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나 청첩장 등의 서류를 챙겨놓아야 한다. 건당 20만원을 초과 지출하면 전액을 부인당하게 된다.

사업용차는 경차나 9인승 이상으로
모닝, 스파크 등의 경차를 매입하거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투리스모 등의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유비 및 수리비용 등의 관련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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