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환자' 간호조무사 성추행

2016.10.27 13:54:1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성추행한 입원 환자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서 부과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2월 31일 정오께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병실 침대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께도 혈압측정을 받던 중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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