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도둑 누명…악덕 사장님의 최후

2016.10.14 10:37:4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직원에게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는 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 임금을 고의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 서모(4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여성근로자 등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했다.

직원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했고,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돈을 훔친 도둑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울산지청은 밝혔다.

서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54회에 걸친 출석 촉구에도 서씨는 계속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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