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외상값을 갚으라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10분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 한 시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초등학교 동창 B(34)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에 진 외상값 12만원을 대신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값을 변제하라는 말에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최근 2∼3년 전부터 다시 만나게 됐을 때도 술을 마시자고 불러놓고 수차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