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더민주 추미애 기소, 왜?

2016.10.13 13:39:26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이날, 더민주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고 4월2~3일 이틀간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도 적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 측은 총선 직후 총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법리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초 추 대표에 대해 소환을 요청했으나 "당 대표여서 일정에 여유가 없다"고 밝혀 두차례에 걸친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선거공보물 문구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결국 당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의 기소에 더민주, 국민의당 등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사건과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 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긴급 최고위서 "여러 군데를 탐문한 결과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검찰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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