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성추문 뒤처리 논란

2016.10.11 09:50:07 호수 0호

사태 해결에 개입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서 성추문이 발생했다. 내부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이 사건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일각에선 회사 측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의거해 199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신해 예금 지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도맡는 예보가 최근 달갑지 않은 성추문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입막음 진실은?

얼마 전부터 금융권에선 예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준정부기관인 예보서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진위 여부가 불명확해 소문은 금방 가라앉았고 별다른 화제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떠돈 지 약 한 달 남짓 흐른 시점서 변수가 발생했다. 예보가 이 같은 내용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사건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자면 직장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판명됐다. 사건의 당사자로 꼽히는 인물은 노조 간부였던 A씨. 지난 8월 회사 일행들과 회식자리를 가졌던 A씨는 같은 회사서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재 노조 간부 자리서 사퇴한 상태.


흥미로운 사실은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예보 측이 500만원으로 여직원과 A씨 사이의 합의를 종용했고 A씨가 자진사퇴하면서 이번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 측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 일각서 제기하는 부적절한 논란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회사 차원서 해명자료를 낸 것도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걸 막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처였다는 입장이다.

노조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합의 종용" VS "말도 안된다"

예보서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면, 노조 간부 A씨와 관련한 소문을 인지한 즉시 관련 내규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히고 있다. 예보서 나서 500만원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는 부분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회사 차원서 노조 간부 A씨가 사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보 측 관계자는 “사건을 두고 온갖 악소문이 퍼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피해 당사자를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문제가 될 법한 소지는 전혀 없다. 악의적인 내용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가 내려졌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점 등은 회사 측의 진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다만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회 성폭행 사건과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

골치 아픈 구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정무위) 의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이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금융위가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무관은 올해 4월 한 금융기관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직원을 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며 소속 직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사무관은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위의 ‘제식구 감싸기’가 비난을 받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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