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임산부의 옷을 들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45분께 과천역을 지나던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철 안에서 임신 27주차인 B(27·여)씨가 입고 있던 임부복을 걷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철 안에 빈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노약자 석에 앉은 B씨에게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 석에 앉아있느냐”고 묻고 B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히자 “임신이 맞는지 보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