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는 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대구 달성군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011년 12월 살인죄 공소시효 15년(현재는 25년)이 만료된 줄 알고 도피 사실을 실토하고 귀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