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몸속에서 아기를 낳은 흔적인 태반이 발견됐지만 태아의 행방은 묘연한 A(18)양을 영아유기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달 22일 오전 5시30분께 심한 복통으로 서울 영등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몸속에 태반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양은 진료를 받기 전 하혈 등으로 병원 화장실을 황급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화장실과 내부 등을 수색했지만, 태아는 발견되지 않았다.
A양은 현재 경찰조사에서 “모른다”고 진술할 뿐 태아의 행방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