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수양딸 살해 뒤 불태워

2016.10.06 14:47:1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양부모 A(47)씨와 B(30·여)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6)양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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