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고 눈돌아” 퇴원비 손댄 간호조무사

2016.09.29 17:46:5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군산경찰서는 한의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간호조무사 A(30·여)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B(37·여)씨의 한의원 팀장 방 서랍서 환자가 퇴원하고 지불한 병원비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남편이 실직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가 퇴원 후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탐나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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