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증거능력 부족"

2016.09.29 14:13:2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성완종 리스트’ 증거능력 없어”
항소심서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또한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 생각하고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전화인터뷰 당시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비난하는 한편,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부인 또는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등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름, 날짜와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는 반면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름만 기재돼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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