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닥터헬기 소동…술주정 대가가 25억?

2016.09.23 10:49:5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8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2)등 30∼40대 남성 3명이 지난달 11일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닥터헬기의 구동축을 휘어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이날 모임을 가진 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밀 검사 진행 과정에서 고가의 부속품까지 파손된 점이 확인돼 법적 처벌뿐 아니라 수리비 25억원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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