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진피해로는 처음

2016.09.23 10:05:26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주시에 대해 발생 열흘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22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지난 12일의 역대 최고 지진(5.8 규모)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호우나 폭설 외에 지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 경주시가 처음이다.

이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이날까지 지진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안전처,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심리 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시 중이다.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와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피해규모도 확인 중에 있다.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주택이나 기둥·벽체주택과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파손된 주민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 100만원 등의 차등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경주시 이외의 지역도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이 지원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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