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법인 허가'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논란

2016.09.23 09:22:12 호수 0호

황주홍 "허가제 아닌 조건구비해야 하는 인가제로 바뀌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단 하루만에 법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법인 허가 현황’에 따르면 설립이 단 하루 만에 허가된 법인은 전체 149곳 중 6곳으로 이 중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포함돼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곳은 4곳뿐인데, 이 중 3곳은 2009년 설립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1월5일),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9월1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9월22일)로 국가적 사업을 위한 곳들이었다.

나머지 1곳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설립한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로 2011년 4월28일 허가됐다.

이들 법인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난 곳은 미르재단(지난해 10월27일)과 K스포츠재단(지난 1월13일)이 유일하다.

이틀 만에 허가가 난 곳도 있다.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2008년)와 2010년 설립된 한국리얼3D콘텐츠제작자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등 3곳이다.


149개 법인의 설립허가가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7일 정도로, 가장 오래 걸린 곳은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로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737일이나 걸렸다.

허가는 주무기관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임의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황 의원은 “현재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요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하루 만에 인허가를 내준단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민법을 개정해 공무원 재량에 맡기는 허가가 아닌 일정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인가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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