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처제 상습 강간 ‘파렴치’ 형부

2011.02.02 09:00:00 호수 0호

언니 찾아 온 한국땅, “나는 형부의 노리개였다”

베트남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형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최근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 A(26)씨와 결혼했고, 2008년 5월 A씨의 동생 B(당시 18세)씨가 그리운 언니를 찾아 한국 땅을 찾았다.

공항으로 B씨를 마중나간 김씨는 돌연 짐승으로 돌변했다. 당일 공항에서 집으로 가던 중 B씨를 용인시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한 뒤 이후 상습적으로 B씨를 유린한 것. 김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죽이겠다”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수시로 B씨를 강간했고, 심지어 아내와 4명의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B씨를 성폭행하려 했고, 참다못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말리자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상습적으로 강간을 당한 B씨는 원치 않는 아이까지 낳아야 했고, 김씨와의 사이에서 이미 4명의 자녀를 둔 A씨가 동생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국적의 자매는 김씨와의 사이에 아기가 5명이나 되는 점, 당장의 생계문제 등으로 1심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아내와 처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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