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갈한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2016.09.09 18:35:19 호수 0호

“2년 정당원 제한 규정은 위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에 체육계 거물이 고심 끝에 입을 열었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등을 지낸 체육계 산 증인이자 차기 통합체육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당초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현 상황이 너무도 우려스럽다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통합대한체육회장(이하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준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넣은 ‘2년 전 정당원 자격을 문제 삼은 회장선거 입후보 자격 규정’이 발단이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해당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선거규정 11조2항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최근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해당 규정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것은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한체육회 정관엔 정당의 당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다수의 법조인들이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의 말대로 대한체육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당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정관은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으로, 통상 상위법의 상세한 내용을 하위법서 정해야 함에도 하위법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체부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 당원 제한 조항을 규정에 넣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일반 평당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7개 시도체육회 회장들과 경기(競技)단체장들도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통합체육회장) 자리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정치적 중립이 우려스럽다면, 국회의장처럼 탈당하고 무 당적으로 출마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탈당증명서를 내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결국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유 전 회장의 입장이다.

유 전 회장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박상구 전 강원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1000여명의 체육계 인사들은 2년 당원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수차례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전 처장 외 1009명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문체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기종료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입후보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문체부 고위직이 후보자로 나오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되는 선거 규정…체육계 반발 거세
정치권 등 각계도 “너무 과하다” 일침

교문위 소속 위원들 또한 2년 당원 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교문위 상임위 회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합체육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종목별 위원장을 뽑는 것, 예를 들면 당원이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룰이므로 원칙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같은 회의서 “통합체육회장 출마에 2년 당원을 제한했다.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체육회장 선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유 전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철승, 민관식,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등 역대 체육회장 중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체육회를 잘 이끌어왔다”며 “왜 초대 통합체육회장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처장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역대 정치인 출신 체육회장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월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장 선거는 각 체육회에서 추천한 1만5000명 중 1500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뽑은 후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1만5000명은 종목별 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의 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대한체육회에 알아본 결과 전체 90여개 중 62개 종목만 추천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6일 기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0여개의 종목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은 추천권도 없게 만들어놨다”며 “심지어 (제외된 종목의) 단체장은 추천권은 물론 투표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림픽 종목과 같이 인기 있는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쉽지만, 비올림픽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거기다 연임제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아무도 비인기 종목의 단체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에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미완성인 상태로 선거가 강행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시도 등 지역체육회나 종목별 통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상태다.

유 전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것은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하부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서 과연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불만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며 "체육회 내에서부터 갈등이 초래되면 국민 화합이라든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체육회 본질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때문에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거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취지인 ‘통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늦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유 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2년 당원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선거 일정도 연기해서 최대한 많은 인재들이 선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일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해?

일각에선 선거 규정의 조정이 없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정서를 낸 박 전 처장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오는 길을 원천봉쇄한다면 체육인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투쟁 및 집단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문제의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선거 규정을 만든 자를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누구?]

▲ 전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전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전 국민생활체육회 고문
▲ 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 현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 현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올림픽특별위원 및 스피드기술위원회 위원
▲ 현 대한울트라마라톤 연맹 명예회장
▲ 현 세계경찰무도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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