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한숨 돌렸다

2016.09.01 14:16:4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형 확정이 늦춰지게 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2심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 횡령죄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횡령의 객체·대상을 생산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하라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이 회장의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내용을 모두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셈이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이 적발돼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이던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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