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끝나지 않은 악몽

2016.09.01 14:12:4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최종 변론서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한 자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뢰할 만한 이른바 ‘특신상태’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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