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서 흡연시 과태료

2016.09.01 10:22:0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금연구역 경계표시가 없어도 10m 이내서는 금연구역인 만큼 애연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5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9일 25개 자치구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다.

이날부터 일제히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과 자치구별 단속요원 110명 등 총 408명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인1조’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PDA(휴대정보단말기)와 카메라 등 장비를 지참해 현장 단속과 함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집중단속은 지난 5~8월 계도기간 흡연자가 줄지 않았거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계단에 스티커를 붙이면 출입구에서 10m 벗어난 구역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나 지역 주변에는 표지판이나 경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출입구로부터 10m 벗어나면 흡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 금연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표지나 스티커가 없는 출입구는 주변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있는 셈이다. 주변이 금연거리로 지정돼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2·3번 출구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역별로 금연구역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은 역 건물 안에 계단이 있고 1개 출입구가 2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등 역별로 획일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데, 이 경우 자치구 판단에 따라 금연구역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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