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겪는 세금계산서 문제, 그 해결법은?

2016.08.29 09:18:22 호수 0호

매입세금계산서 분실 시 사본 재교부 받아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간혹 분실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는 등 관리하면서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간혹 분실하기도 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되는데, 만약 공급자가 폐업하여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매입처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발행 방법은 거래 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통지를 하게 되며,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한편,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그 발행금액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여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을 알려주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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